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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관리자 기자  2009.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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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보건의료계 호재 기대
관세 철폐로 5년간 320만달러 적자감소 효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공식 서명된 ‘한국·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해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 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 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 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의 호재가 전망된다”며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뇌파계, 혈압측정기 등 의료용ㆍ수의용기기의 부품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은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