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만성질환 관리해야”
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공익성을 띤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질환 및 응급환자의 관리 등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부문에 있어 개원의는 물론이고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도 대부분 치료를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군·구 별로 현존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는 그 공공의료기관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거점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등 업무 지침을 수행할 경우 그에 따른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