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실직가구 긴급지원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000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긴급지원 대상가구로 새롭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친족, 이웃, 학교 등에서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 129 콜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