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신문에 사과 광고 내세요”
방송서 자의적 진단 물의 치과의사에 권고
치의권회복위원회 결정
방송에 출연해 자의적인 진단을 내림으로써 마치 치과의사들이 임플랜트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한 모 회원에게 치의신보와 치과신문 전면에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대회원 사과 광고를 게재토록 하는 권고안이 내려졌다.
치협 치의권회복위원회(위원장 이원균)는 지난 10일 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 ‘뉴스파일 4321’의 ‘임플란트 권하는 사회’라는 부정적인 제하의 방송에 출현, 자의적 진단을 내린 인터뷰를 함으로써 물의를 빚은 모 회원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방송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방송 내용 중 치과에서 임플랜트를 시술해야 한다거나 뼈이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다른 치과로 보내 진단을 받게 한 뒤 모 치과의사의 자의적인 진단으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시술자에 따라 진단 내용이 전혀 상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특히 회의를 통해 방송에 출현해 자의적인 진단을 내린 모 회원의 진단 내용을 관련학회 등에 의뢰, 진단이 보편타당하지 않은 경우,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회원에게는 소명서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임플랜트 시술시에는 다양한 조건이 동반되고 이에 따라 치료 술식이 달라짐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고 한 가지 입장만 강조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치과의사간 갈등을 초래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이날 학회 의견서와 해당 회원의 소명서 등을 최종 검토한 직후 최소한 전체 치과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해당 회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관련 사과문을 치의신보와 치과신문에 게재토록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방송 편집상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사과문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일부 위원의 경우 “성실하게 진료해 온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무력감이 느껴진다”면서 “치과전문지에 회원에 대한 사과는 물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책임도 있는 만큼 4대 일간지에도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이원균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해당 회원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무사하게 합리적으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의견을 조율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이사회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처리를 일임 받았지만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회원에 권고안을 제시한 후, 만약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 발동을 요청,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