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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 ‘담합 의혹’

관리자 기자  2009.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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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 ‘담합 의혹’

개원가 항의 빗발…시정 촉구

치협 등 의료단체 공조 식약청·복지부 방문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전담기관이 기존 20여개 기관에서 지난 8월부터 4개 기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4개 기관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부가 최근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기관의 수수료 및 출장비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부 기준으로 2009년 3월말 대비 평균 178.5%, 2007년 8월말 대비 평균 212.5%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치협은 이에 의협, 병협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직접 방문해 검사비용 등의 문제점을 적극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실제 올 초 CT 등 진단용 방사선기기 검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식약청이 검사기관을 4개로 통폐합한다는 소문이 돌자 일각에서는 검사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식약청은 기존의 경우 검사 비용이 별다른 기준 없이 20여개 업체별로 제각각인데다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출장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부실검사 등 검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자 지난 8월 검사기관을 4개로 일원화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발생장치 검사는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그중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9개 업체 참여)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8개 업체 참여)은 기존 20여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제외한 17개 업체가 출자해 각각 설립한 것이고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은 기존 사전 검사 시행기관이다.


검사비용 담합 의혹과 관련 전용선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이사장은 “기존의 경우 제조 및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본업에 매진하면서 인력이나 장비 등을 중복 활용해 검사를 실시해 왔지만 새로 만들어진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경우 순수 검사만을 위해 설립된 만큼 장비와 인건비 등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을 책정한 것이다. 때문에 검사비용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의 경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 고급 검사 전문 인력들을 검사 외에 이 같은 연구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원의 수익을 창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제주도나 도서지역의 경우 한달 단위로 검사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부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등과 협의해 출장경비 등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이사장은 “실질적인 비용인하를 위해서는 식약청 차원에서 과거처럼 비영리법인 지원법을 활용해 검사기관을 보조해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식약청에 이를 건의한 상태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검사기관, 관련의료단체, 식약청 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검사비 22만원, 출장비 2만2천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이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12개 업체의 평균 비용인 13만7927원과 11만3858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