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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 정보 활용범위 명시”

관리자 기자  2009.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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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 정보 활용범위 명시”
 변웅전 위원장 관련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개인 질병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 할수 있는 범위를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내역이 포함된 가입자 및 피 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부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모두 11가지 사항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