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여론 ‘비등’
복지부, 입법예고 홈피서 의견 수렴 1186건 접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7일 마감한 결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 건치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도 지난 17일 반대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는 마감일인 17일까지 1186건의 온라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의견 수렴에는 거의 의견이 없거나 많아야 100건을 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대가 거센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공공성을 갖춰야할 의료법인에게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고, 사실상 영리병원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