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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허용·의료법인 합병 반대

관리자 기자  2009.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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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허용·의료법인 합병 반대
건치,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난 17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해산 및 합병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치는 이 중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제49조 1항과 4항,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을 담고 있는 제51조 2항과 3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치는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외부투자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우회적인 영리병원화라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사의 역할 확대 등을 야기해 의료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건치는 “의료법인의 합병문제는 병원이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넘어, 외부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윤 추구 중심의 병원 경영 형태가 일반화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이 인근 병원의 인수·합병으로 의료 접근성의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소득격차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대형병원들이 의료서비스를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져 개원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치는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영리병원 허용 등을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 중”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 형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민간자본을 통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개정안에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