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학전문대학원 지역 출신 30% 선발 추진
국회의원 10명 법안 발의…교과부도 개정안 고심
지방 소재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입학생의 30% 이상을 해당지역 출신대학 졸업자로 선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이 지방 의전원에 해당지역출신자를 의무 선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개정안은 의전원 등이 신입생 선발기준에 2개 이상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묶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중 해당 대학원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출신자를 입학자의 30%이상 선발토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고자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에서 학사 후 교육과정으로서 전문대학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지방소재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입학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국 20개 의전원의 ‘2009학년도 합격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입생 1260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5명으로 64.6%를 차지했다.
유재중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지방 소재 의전원들에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권역 대학출신자를 30%이상 선발해 지역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인력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의전원 체제를 도입했지만 상당수 대학이 여전히 6년제 의과대학을 고집하고 있는데다 교육기간과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