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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구역내 의료기관

관리자 기자  2009.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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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구역내 의료기관
폐기물 자가처리 법안 발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소재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폐기물을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경재 한나라당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학교보건법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금지 행위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의료 폐기물을 처리키 위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멸균분쇄 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란 학교 정문부터 200m 내 구역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정화 구역 내에서는 오락실, 유흥업소, 폐기물 시설 등의 위해시설을 설립해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2004년 이전에는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을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2005년부터는 외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 처리토록 법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을 외부 폐기물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게 될 경우 수집, 운반, 보관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멸균 분쇄 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용 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