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건의
“전문의 전문과만 진료 마땅”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 강력 촉구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명시하고,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최근 건의했다.
치협은 또 교보생명, 롯데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부속의료기관이 진료환자 범위를 어길 시 엄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정부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부속의료기관 진료환자 범위 위반 시 관련 처벌규정 명시 ▲치과병원 설립기준 명시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교보생명·롯데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부속의료기관이 직원·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위반 시 제재조항의 경우 ‘시정명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의료시장 질서를 보호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치협은 또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왜곡을 막고 치과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명시하고,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치협은 치과병원 설립 기준 명시와 관련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2차 의료기관인 치과병원 간에는 인적·물적 기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역할구분이 정립돼 있지 않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자체의 왜곡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의료법상 치과병원의 설립기준 등을 명시해 치과의원과 구별되는 치과병원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2008년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를 기점으로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치과의원인 1차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인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자체의 왜곡이 발생돼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는 전문과목 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해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