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에스테틱 용어 사용 마세요” 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일제 단속 실시

관리자 기자  2009.08.27 00:00:00

기사프린트

“에스테틱 용어 사용 마세요”
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일제 단속 실시


현재 간판에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원의 경우 단속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도권 지역 피부과의원 등을 상대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일부 치과의원 역시 불똥이 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지역 모 피부과 의원의 경우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복지부의 단속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예고돼 왔다.<본지 2009년 3월26일자 21면 참조>
당시 복지부는 의협, 미용사협회 등 각 관련 협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만약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피부관리실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7월부터는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간판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개원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선에서의 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