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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강검진 기관 등록 서두르세요”

관리자 기자  2009.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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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강검진 기관 등록 서두르세요”

법안 개정…소정 교육 후 지정받아야 검진 가능
소속 지부 통해 신청…10월경 전국 지부별 교육


치협, 적극 참여 촉구


내년 3월 21일부터 모든 치과병의원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돼야 학생 구강검진을 포함한 각종 구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치협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구강검진 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치과병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24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제정 공포된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치과병의원이면 당연히 구강검진 기관으로 등록되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1일부터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병의원만이 학생 구강검진을 포함한 모든 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치협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교육을 희망하는 치과병의원의 신청을 각 지부를 통해 받고 있다.
희망 치과병의원은 소속 각 지부에 교육을 신청하면 되며, 각 지부는 교육 희망 기관 명단을 취합, 오는 9월 5일까지 치협에 회신토록 했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0월부터 전국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부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2000곳 이상의 치과 병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강검진 제도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구강검진 수검률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전 치과병의원이 구강검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의 제도적 유연성에도 불구, 20% 미만의 수검률을 보였는데, 내년부터는 지정된 치과병의원 만 할 수 있게 된 만큼, 20%도 못 미치는 수검률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성인 일반구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2000년 34.5%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20%대 이하인 18%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5%대에 머물고 있어 연말까지 15% 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구강검진 등 모든 건강검진이 등록된 검진 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구강검진을 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구강검진 수검률이 계속 낮을 경우 우리 치과의사들의 몫인 7백억 원의 검진 비용이 계속 사장될 수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같은 낮은 수검률은 국회나 정부로부터 ‘구강검진 무용론’이 대두돼 자칫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진이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치과병의원이 관심을 갖고 검진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