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성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해당 회원 항소 적극 지원”
“이번 판결에 대한 진위를 보다 면밀히 파악, 검토 한 후 해당 회원이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성희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의료분쟁 및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 초 고충위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사랑니 지치발치 후 감각이상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해부학적 구조상 사랑니 발치는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은 시술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설문에 따르면 최근 1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환자가 지치발치후 감각이상을 호소한 경우가 비 구강외과 전공자의 경우 42.5%였으며, 구강외과 전공자의 경우 7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강외과 전공자의 경우 시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빈도도 더 많이 나타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위험도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없고 비현실적인 수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만 주어질 경우 일반 개원가에서는 사랑니 발치를 대학병원 등에 리퍼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환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중점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한 치과의사 회원들도 사랑니 발치 시술시 ‘주의의 의무’와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시술시 예후,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특히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환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치료를 할 경우 환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면서 “환자와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의료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니 지치발치시 가이드라인과 후유증 발생시 가이드라인 제작에 최선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고충위가 발행 배포한 백서를 회원들이 숙지한다면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