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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제도’ 개원가 내년 핫 이슈 부각

관리자 기자  2009.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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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제도’


개원가 내년 핫 이슈 부각
지부장협의회 성료…지부 건의안 해결 주력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는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파라치 제도’가 향후 개원가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지부장 협의회(회장 신성호 부산지부 회장)는 지난 22일 유성관광호텔에서 이수구 협회장, 유석천 총무, 한문성 재무이사 및 각 지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 및 치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최남섭 서울지부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도입은 변호사와 치과의사, 의사 등을 타깃으로 국한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제도는 각 직종 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제도’는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화는 물론, 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현금 영수증 미 발급이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또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치과의료 기관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문제 등 최근 불거진 치과계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치협은 ‘세파라치제도’ 등 각 지부에서 건의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치과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 대폭인상과 관련해서는 검사기관과 회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 문제점이 해결 안 될 경우 검사 기관들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국회를 통해 문제점 부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제47회 종합학술대회에 많은 지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함께하는 평등한 열린 다문화 사회’ 행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치과 진료 및 구강검진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치과 전문의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가 현재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등으로 인한 국회 사정으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법안은 빠른 시간 안에 발의 될 것이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