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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외국기업 간 계약내용 사전 공개

관리자 기자  2009.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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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외국기업 간 계약내용 사전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계약내용을 사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이 외국기업과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의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외국기업과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국내 민원인 조사 때보다 3배 많은 2.7%로 나타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37.1%) 것으로 조사돼 공공기관의 외국기업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