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신청 치과
193곳 중 36곳 “무적회원”
글로벌헬스케어 운영협의회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치과병의원 5곳 중 1곳이 무적회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글로벌헬스케어 운영협의회(위원장 김세영 부회장ㆍ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보건산업진흥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기관에 등록된 치과의료기관 193곳 중 20%에 달하는 36곳이 무적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원가의 정서에 반하는 치과의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등록될 경우 이 타이틀을 내세워 국내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무적회원으로 지적된 일부 치과의원들은 이미 불법의료광고나 과잉과대 광고 등으로 개원가를 시끄럽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개원가의 질서는 물론 치과계의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최근 치협은 복건복지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확충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무자격자 등의 의료행위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및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를 종전 등록 취소요건에 추가하고 등록 취소 기관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복지부는 행정처분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등록 배제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50여개로 난립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업자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한 회원들이 유치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상태 등을 모른 채 거래를 하다 이들의 부도나 폐업 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회원들이 입을지 모른다는 점과 의료사고 발생시 유치업자들은 책임을 전혀 지지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치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외국인 환자 진료가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외국인 환자에게는 물론 국내 의료기관에도 의료관광이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세영 위원장은 “회원이 아닌 치과나 불법광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치과를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유치업자들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영리기관인 협의회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도 “협의회는 의료관광을 준비하는 치과병의원에 세부적인 경영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 제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이끄는 한편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