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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건보 적용 시범사업..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9.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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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건보 적용 시범사업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기관으로서 말기암 환자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09.8월 현재 34개소)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해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