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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9.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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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미발급 신고땐 포상 ‘세파라치’ 제도도 시행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치과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3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세파라치’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본방침을 발표해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3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직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23개 업종이다.
또 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단,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전문직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세파라치’제도도 신설된다. 세파라치는 신고할 때마다 최대 3백만원, 연간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되며, 이 제도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중 이를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9월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