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중복처벌 없앤다
법제처,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 연내 완료
병·의원 등 요양 기관의 경미한 실수에도 불구,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하는 등 중복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의료 분야 법 중 중복처벌하고 있는 주요 법안으로는 과태료와 과징금 처벌이 중복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법률로는 ▲의료법 ▲장기이식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개선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시급히 정비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등 5개 개선과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적정화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위반기간·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재하던 사항을 개선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