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원’ 고용 한의사
요양급여 전액 환수 조치
이른바 ‘사무장 의원’에 고용돼 진료하던 한의사가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았던 4억원을 환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에게 면허를 대여 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들어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부산의 한 한의원에서 월 5백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고용돼 진료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공단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 B씨에게 고용돼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는 ‘환수 폭탄’을 떠안게 됐다.
총 4억1천1백여만 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A씨는 “부당청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환수 금액은 환자에게 교부된 한약재 등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에 한정돼야 한다”며 공단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고, 이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대상인 부당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