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전문직 대상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개원가 “한숨…허탈…기운 빠진다”
특정 업종에만 적용 무리…법 개정안 수정 보완 필요
10일까지 적극 의견 표명해야
정부가 ‘세파라치’제도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폭탄급 세제개편안을 최근 발표하고 입법예고하자 개원가에서는 일련의 불리한 안들이 정부안대로 국회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을 타깃으로 한 법령 개정안이 어떻게 해서든 처리가 안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입장이다.
개원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고소득 전문직을 타깃으로 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으로 ▲능동적인 조세개혁이 아니라 징벌적이고 수동적인 세원 포착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불신 유발 ▲의사와 직원간의 신뢰 및 유대감 형성 저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군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꼽으면서 좀 더 합리적인 조세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식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특히 세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련 단체들이 합심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굳이 도입을 해야 한다면 모든 업종이 해당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진료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환자에게 2백만원을 받고 진료를 해준 후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2백만원을 그대로 국세청에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징벌적 조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과잉으로 치달아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조세저항이라면서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거나 맹목적인 항변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잘 설명하고, 지혜를 모아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치협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식 원장은 “속된 표현으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푸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경영 환경도 나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조세조치는 의료인들을 맥 빠지게 하는 조치”라며 “의료인과 환자와의 신뢰를 좀 더 돈독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군으로 몰아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점점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또 항간에서는 29만원짜리 보철, 29만원짜리 한약이 유행하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과표 양성화되면 경비 인정 개선돼야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된다면 ▲소득세율 조정과 ▲근로소득자 만큼 경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세원을 완전히 노출시켜 세금을 걷겠다면 그 이전에 과세 및 세율의 현실화, 세액 공제의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최소한 근로소득자의 90% 수준에 해당되는 경비 인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자녀교육비, 노부모 부양,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가족의 의료비 지출, 개원자금 대출시 대출이자의 경비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명시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어 개인 또는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