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 국회 100일간 일정 돌입
치과계 현안 법안 처리 ‘관심집중’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일정에 돌입,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는 각종 보건의료 및 세율인하 관련 법안 등 민생현안 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 입장에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보건의료 법안에 일단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의료계 개혁법안 상당수 심의대기
의료법 등이 개정되면 정부 정책이 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의료 관련 법안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 채권법 ▲원격 의료 및 MS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둘러싼 의료분쟁조정법안 등이 있다.
특히 치과 전문의제와 관련 있는 ‘치과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및 심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정법안 관심사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치협 회원들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민생 법안 역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중소 개인 병원을 위한 세율 인하 개혁 법안이 그것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신용카드 관련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고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의원급과 병원급 등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이정희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의 개정안이 있다.
또 가맹점 차별금지를 의무화 하고, 원가내역 표준안을 준수해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치과병의원의 의료비 결제 상당수가 카드 결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 법안들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소득세 감세 그대로 될까?
아울러 정부가 경기침체 타결책의 하나로 감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적자를 우려하면서 이를 철회하는 법안들의 심의 결과도 관심사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고 과표인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현재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낮춘다는 방침 이었다.
그러나 이를 철회하고 그대로 100분의 35를 적용하는 강운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법안,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2년 유예하는 김성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법안 등 유예 및 철회 법안 4개가 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발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용카드 발행 또는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10월 재보선이 있고 개각에 따른 인사 청문회 등이 있어 법안심의 기간이 빠듯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12월까지 처리 못한 법안들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연장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향후 5개월간이 정부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