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담배회사 지원 받지 말자”
금연특위, “KT&G 지원은 얄팍한 상술” 강경 목소리
최근 담배회사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계의 진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과 관련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어떠한 목적으로든 의료인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협 금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선)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담배회사 KT&G가 치과대학병원이나 대형 치과병원과 연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치과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차혜영 금연특별위원은 “담배회사의 의료계 지원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술”이라며 “담배회사의 악랄한 상술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사들의 연구를 지원해 차후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시 방패막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 위원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주요내용을 언급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의사들이 담배회사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윤리규정으로 정해져 통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우리나라도 비준국으로 서명한 FCTC는 ▲담배가격의 인상 권고 ▲담배광고의 포괄적 금지 ▲담배경고의 강화 ▲담배밀수 차단 ▲담배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려는 최초의 국제보건협약으로, 담배회사의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정애리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담배회사의 이러한 상술에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더욱 주의를 해 줬으면 한다. 지식과 함께 올바른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KT&G의 지원에 치과대학이나 병원들이 후원을 받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KT&G와는 별도의 사업체인 KT&G복지재단이라는 관계자들의 주장과 관련, 금연특별위원들은 “그 사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겠냐”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