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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지시 어긴환자 의사 과실 책임 없다”

관리자 기자  2009.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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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지시 어긴환자
 의사 과실 책임 없다”
항소 기각…“진료협력 의무 지켜야”


환자가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병세에 따른 의사의 조치를 거부한 채 일부만 진료를 받다가 결국 아이를 잃은 산모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환자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면서 “의사는 자신의 의료지식을 동원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갖게 되며 환자는 검사와 약제복용 등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증세를 말하고 의사의 의견을 존중해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질병의 치료라는 계약목적이 파기된 것과 같다”며 “따라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