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기 무료시술 부작용
“의사 책임 80%”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사가 새로 구입해 설치한 지방흡입기기로 무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괴사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시술이 무료로 시행됐고, 피고 의사가 항생제 처방과 타 병원 전원 등의 노력을 다한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자 A씨는 해당 의사로부터 무료 복부지방흡입술을 제의받고 새로 구입한 지방흡입기계로 상하복부 전체에 지방흡입술을 실시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이 참석해 시술 디자인 등을 도왔다.
시술 이후 A씨는 우측 가슴 아래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등 염증소견을 보였고, 이에 피고 의사는 항생제를 여러 차례 주사하다가 호전이 없자 A씨를 타병원에 전원시켰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