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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규제 완화·영리병원 허용해야”

관리자 기자  2009.09.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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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규제 완화·영리병원 허용해야”
지식경제부,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서 발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재환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사무관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리병원 특례 허용 ▲해외 의료진 등의 출장 진료 관련 규제 완화 ▲해외환자 체류기간 연장 등 실효적 규제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제한적 특례를 허용해 특정 시군에서 시험 차원으로 영리병원을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추진 중”이라며 “일본에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병원의 전면적인 영리 전환은 공적 의료보험 체제 하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등 지역특구에 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채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과장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의료보험 적용 진료를 금지할 예정”이라면서도 “내국인이 설립한 지역특구 병원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기존 비영리 병원의 수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가 추가부담토록 해 공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및 당연지정제 등과 조화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환자의 병원 선택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경부 측은 또한 “지역특구 내 병원이 의료허브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속 채용이 아닌 출장 진료를 허용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