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건강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 하는 방안이 추진 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소남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남 의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 카드 사용은 장려함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즉 일반 국민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도 수수료율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