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비
의료기관 입장 ‘팽팽’…조정 ‘무산’
치협, 4개 검사기관과 개별 협의 방침
최근 폭등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비 조정을 위한 2차 간담회가 마련됐지만 의료기관 별 입장차로 인해 검사기관과의 절충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검사비 조정이 최종 ‘무산’됐다.
치협은 이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개별 협의하는 방식으로 검사비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이 20여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일원화된 직후 검사비용이 일제히 인상되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치과 및 의과 등 개원가 일선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이와 관련 ‘합리적인 검사비용 조정’을 모색하는 1차 간담회를 지난달 26일 마련한데 이어 지난 1일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최종 조정에는 실패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치협, 의협, 병협,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검사비용 인상’과 ‘비용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검사비용 인하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4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은 현행 검사비는 실제 인상안보다 이미 17%나 낮춰 고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검사비를 인하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맞섰다.
이들은 또한 지방 개원의들의 편의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출장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 시킨 측면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새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경우는 의료단체 관련 임원이 사외이사직을 맡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 단체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 직접 검사비용의 투명성과 기타 운영 부문을 관리, 감독할 것을 제안하면서 통장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기관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단체에서는 “57%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만큼 출장비를 낮췄다 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경감되는 것은 없다”고 대응했으며 일부에서는 “차라리 지방 출장비를 현실화 하고 전체적인 검사비용을 낮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 “영세 의료기관의 낮은 암페어만 인하” 제의
병협 “중소병원도 경영 어렵다” 수용 불가
이처럼 팽팽한 논의가 진행된 끝에 결국 일부 ‘절충안’이 마련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치협, 의협, 병협,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기관 간 절충안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검사비용 조정이 무산됐다.
이날 의협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회의가 잠시 정회한 사이를 이용해 “경영이 어려운 영세 의료기관이 다량으로 보유한 기종은 검사비용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검사기관들과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절충안은 ▲의료기관 중 영세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00밀리 암페어는 30만원(8월이전 평균 15~16만원선)에서 20만원으로, 500밀리 암페어는 25만원으로 하고 지방검사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기존수준으로 의료기관서 출장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협은 이 같은 절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사실상 개원가에서 현재 가장 힘든 의료기관은 중소 병원들임에도 이런 부분을 무시한 채 의원급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낮은 암페어 기기만 검사비용을 상당부분 인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사기관들은 이어 치과의 경우 파노라마 가격은 조정이 불가하며 일반촬영기(스탠다드) 검사비용은 어느 정도 인하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수용여부와 인하비율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치협은 “현재 치과 파노라마를 사용하는 기관만 1만 3000여개에 달한다”면서 “파노라마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추계도 없이 이 자리서 제시안 절충안에 합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추후 4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기관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검사비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4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이 각기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단체 협의보다 개별 협의가 협상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 검사비용에 대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검사비용 조정’ 간담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검사기관과 개원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