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기공사 치과 시술 ‘덜미’

관리자 기자  2009.09.10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기공사 치과 시술 ‘덜미’


충치치료·틀니 등 1500만원 챙겨


무면허로 충치치료와 틀니를 시술하고 금품을 챙긴 40대 치과기공사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면허 없이 자신의 치과기공소에서 치과 시술을 해온 강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 김모씨에게 치아 21개에 보철물을 고정하는 ‘브릿지’ 시술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는 등 1년간 환자 6명에게 충치 치료나 틀니를 해주고 1천4백6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