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의사 ‘쇠고랑’
진료 도중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하던 환자를 성폭행해 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성폭행했다”며 “이는 차마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성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