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의료분쟁 해결방안’ 설명회
의료관광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외국인 환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서울, 대구, 부산, 경기 지역을 돌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의료분쟁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서울 설명회에서도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이 대거 몰려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이었다.
홍승욱 진흥원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분쟁은 중재에서 끝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송 발생시 국내 의료기관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계약서를 꼭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홍 연구원은 외국인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며 “특히 외국인 환자와는 사전합의와 설명 및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 “특히 한국 동포같이 외모가 동양인일 경우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연구원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 구축 ▲설명의무 강화(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역할 중요) ▲구체적인 양식마련(진료 동의서 등) ▲의료진 및 관련 업무자들 소양 교육 ▲각종 기록부 성실 기재 ▲투약사고 대비 ▲의료기관 내 안전 교육프로그램 ▲의료기관 내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24시간 콜센터 운영 ▲분쟁해결 방법 계약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 환자유치가 합법화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꾸준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진흥원, 법무부 등이 모여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편, 지역별, 과별, 마케팅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