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인 양극화
“영리법인 허용 반대”
조영식 정책이사, 의료정책포럼서 주장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에 대한 치과계의 대비가 더욱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가 구체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델을 구상하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지난 5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27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을 주제로 다루며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주요 의료계 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임금자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을 의료수급체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과잉 상태지만, 산업화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첨단의료의 개발 가능성과 효율적인 의료기관 운영 등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연구원은 “이에 앞서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억제한 것이 과연 의료기관이 비영리기관이었기 때문이었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며 “의료비 억제를 포함한 정부의 수많은 억제정책이 그동안 의료서비스산업의 발달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연구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된다면 그 형태는 유사 유한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는 구성원의 책임과 관련한 유한책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이 의료를 일탈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의사이사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우선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치협과 한의협은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영리법인 허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는 “의료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영리법인도입 시 결과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치과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외부에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극화가 예상되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