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플란트치과병원 왜곡보도
한겨레신문, 치협 반론보도 게재
SBS 이어 언론 적극 대응 ‘성과’
한겨레신문은 지난 7월 17일 ‘씹지 못하는 어르신께 사랑의 임플란트’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치과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치협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8일자 신문 반론보도를 통해 ‘씹지 못하는 어르신께 사랑의 임플란트’ 기사에서 ㄹ치과병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내리니까 협회에서 고소·고발을 해왔다. 업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비용 인하를 막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치협이 27일 ‘가격 인하가 아니라 과대광고 등으로 고발했으며, 담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반론 보도는 한겨레신문이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랜트 치과를 표방하며 개원가에 물의를 빚어온 룡플란트 치과병원 모 원장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인터뷰 당사자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오보를 내보낸 것에 대해 치협이 강력 항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기사를 통해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가격을 내리는 것인데 가격 인하를 하니 여기저기서 견제가 많이 들어와 쉽지 않다’는 모 원장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인용해 기사화 했다.
이어 모 원장의 직접적인 멘트를 통해 “가격을 내리니까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다. 이쪽도 보수적이어서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견제가 많다. 현재 임플랜트 시술 비용에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플랜트 가격을) 개당 1백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업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인하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치협은 한겨레신문사 측에 “해당 치과의 시술비 인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치과의원 및 치과 네트워크의 광고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 행정기관에 고발한 것”이며, “‘카르텔’이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치과의료기관 간에 가격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전체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손상된 치협 회원인 전국의 치과의사들과 국민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오해를 풀 수 있는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상복 홍보이사는 “이번 반론보도는 지난해 치협이 SBS로부터 이끌어낸 반론보도에 이어 주요매체로부터 얻어낸 또 다른 성과”라면서 “홍보위원회는 앞으로도 왜곡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관련 기사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해 허위 주장을 한 해당 회원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