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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정기국회 통과 역점

관리자 기자  2009.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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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정기국회 통과 역점
법제처,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중점 법안으로 의료채권 발행법을 선정해 추진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8일 2009년 정기국회를 대비, 정부 입법 계획 추진 현황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할 184건의 주요 법률안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필수 국회통과 법률안 중 보건의료 분야 법안 중에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안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채권발행을 허용, 조달된 자금으로 의료장비, 시설, 직원 임금, 의학적 연구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심화 우려 ▲대형병원 중심 의료양극화 ▲영리법인 허용 전 단계라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의료기기 정보기술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처리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 역시 의료기기 정보센터의 유용성 여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장에 위임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간, 공휴일 등 의사가 없을 때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간호사도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핵예방법, ▲신종전염병 유행 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앞으로 이들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와 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