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쟁점 법안 심의 ‘착수’
16일부터…카드 수수료율·의료분쟁조정법 등 주목
국회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지난 9일 2009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16일 개회해 대법관등 임명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16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 산적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지난해 결산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2일 이뤄지며 각 당 대표 연설을 3일과 4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의료계 관련 현안 법안 외에 각종 감세 법안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인하 법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신용카드 관련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고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개정안 ▲의원급과 병원급 등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이정희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의 개정안이 있다.
또 가맹점 차별 금지를 의무화 하고, 원가내역 표준안을 준수해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침체 타결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최고 과표 구간인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현재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소득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 이었다.
그러나 현행대로 100분의 35를 유지하는 감세 반대 법안이 4건 상정돼 있어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또 대표적인 의료관련 법안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 채권법 ▲원격 의료 및 MS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둘러싼 ‘의료분쟁조정법안’ 등의 처리 결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들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