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행정처분도 강화…‘국가 구강검진 교육’성료
그동안 구강검진에 참여했던 치과 의료기관은 등록된 치과 기관수의 11.7% 수준인 1650개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출장검진의 경우 의사 1인당 최대 100인까지만 검진이 가능하다.
각 지부 치무·학술이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 구강검진 교육’이 지난 12일 치협 회관에서 각 지부 치무·학술이사 연석회의에 앞서 열렸다.
이날 구강검진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기용 차장이 ‘구강검진 절차’를 소개하고 진보형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교수가 ‘구강검진 실시 방법과 교육상담’에 관해 강연했다.
또 변효순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이 ‘구강검진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변 사무관은 내년 3월부터 바뀌는 구강검진 제도와 관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출장검진의 경우 일일 최대 검진인원을 치과의사 1인당 100인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구강검진 기관 지정기준을 신설, 치과 병·의원과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보건소,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치과의료 기관의 검진 참여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진 참여기관은 2009년 4월 현재 등록된 치과기관수의 11.7% 수준인 1650개소에 불과 했다.
이는 전체 등록 의과 의료기관의 20.2%가 검진에 참여하는 일반검진기관 5895개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오는 2011년 이후부터는 검진기관 전문평가가 실시되고 검진기관평가 결과도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공개 범위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 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강검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행위를 3차례 위반하면 최대 6개월 까지 검진관련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해 판정한 경우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며 구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1차 위반 시 검진 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