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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강검진 활성화 ‘구멍’

관리자 기자  2009.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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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강검진 활성화 ‘구멍’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구강검사’ 빠져…법 개정 시급

 


근로자 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사 항목이 빠져 있어 산업장 근로자의 구강검진율 향상을 위해서는 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구강검진의 법적 근거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구강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이다.


문제는 이들 4개법 중 산업안전 기본법의 경우 제43조에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건강진단 검사 항목중 구강검진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건강 검진 담당자의 경우 의과 건강검진 기관을 선택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구강검진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강검진 실시 제안을 기피, 성인 구강검진율을 하락시키는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규칙에 구강검사 항목이 삽입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구강검진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강검진 수검률 제고는 물론 향후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정책 근거자료 축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이 구강검진을 규정한 4개 법안 중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사가 빠진 것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실수였다는 지적이며, 노동부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검진 관련 담당 이사인 조 이사와 한국산업구강보건원 김광수 이사장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와 만나 시행규칙 상의 문제점과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설명, 시행규칙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9년 건강증진 기금사업지원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강병 치료를 위해 결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3%이고 ▲조퇴경험자 근로자는 12.3%이며 ▲결근한 적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구강병이 산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강병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강검진에 대해  노동부 등 정부 기관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