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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물 제작기간 준수 등 현안 논의

관리자 기자  2009.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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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물 제작기간 준수 등 현안 논의
치협·치기협 ‘정책 현안 협력 TF팀’ 회의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양 단체 간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정책 현안 협력 TF팀’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치과기공물 제작기간 준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 김세영 부회장과 김홍석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이도찬·김장회 부회장, 주희중 총무이사, 이성옥 기공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기협에서 제안한 치과기공물 제작기간 준수를 비롯해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일탈행위 금지를 위한 방안, 지도치과의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치기협 측은 치과기공물 제작기간 준수와 관련해 기공물을 제작함에 있어 일정기간이 준수될 경우 합리적인 생산계획으로 근로조건 등이 개선돼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공물 제작의뢰시 최소 5일이 준수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세영 부회장은 “치과에서도 환자들의 요구로 인해 기공물 제작기간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공물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회원들에게도 최대한 제작기간을 맞추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일탈행위 금지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양 단체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아울러 양 단체 내에 고발센터 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양 단체가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 보철물 제작 행위 방지를 위해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세영 부회장은 “양 단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서로의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도찬 치기협 부회장은 업무범위 일탈행위와 관련,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 할 경우에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 최근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와 관련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치협의 협조를 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