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직 타깃 세제개편안 개선돼야”

관리자 기자  2009.09.21 00:00:00

기사프린트

“전문직 타깃 세제개편안 개선돼야”
치협, 조세범처벌법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


치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타깃으로 한 세제개편안 및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관련기사 1770호 9월 7일자 1면>.


치협은 지난 10일 정부의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현재 경기침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경영난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의료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종국적으로 지역민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료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협은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행하고 있으며, 의료인들도 이런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하는 등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부과 등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또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는 의료 관련 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구분하고 과표양성화가 취약하다는 점을 정책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 관련 업종이 과표양성화가 취약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투명한 과세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각종 포상금 제도는 사회적으로 불신풍조를 만연케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분의 파파라치 제도가 폐지된 상태”라며 “세파라치의 양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기보다는 상호 신뢰감이 증진되는 다른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