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실질 수급자 확대”
국민권익위, 서비스 질 개선 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수급자 확대를 위한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률 경감제’와 관련해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47만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