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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없던 일로”

관리자 기자  2009.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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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없던 일로”


오남용 우려 논의 중단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금지 폐지’를 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