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조산사 국시 자격 부여
김춘진 의원 발의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간호사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교육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김의원은 “조산원의 경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 지난 89년부터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병원분만보다는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서 “출생률 감소로 산부인과 전문의 인원과 산부인과 수도 감소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산원에서의 분만 건수는 2002년 889명에서 2007년 120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