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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등 강제투약 가능”

관리자 기자  2009.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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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등 강제투약 가능”
 조승수 의원 관련법안 발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종플루 등 치료제 강제 투약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지난 17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완화했다.


또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해당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조승수 의원은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동일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만 제한하고 있어 신종 플루 또는 기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 상업적인 의약품 생산마저 금지할 우려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내용과 형식이 지나치게  정부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