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
사전상담예약제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25일부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결정(조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전상담예약제를 시작했다.
사전상담예약제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가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일시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가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의 주요내용은 ▲치료재료 안전성·유효성 확인 ▲동일목적 치료재료 등재 여부 ▲비교대상 선정 ▲임상적 유용성 ▲급여의 적정성 등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이다.
사전상담 예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제품명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실무 담당자와 상담일시가 확정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