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보 적용 “지원대상·시행시기 개선 필요”
“70세 이상부터 시행… 향후 범위 늘리는 방안 모색해야”
복지부 국정감사
노인의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안에는 찬성하나 지원대상과 지원율을 늘리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에서 75세 이상 노인의치에 대해 본인부담률 50%로 2012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18대 국회 개원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노인의치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려는 법안은 양승조, 박순자, 김우남, 이윤석, 변웅전, 전현희, 박상돈, 주성영 의원 등이 낸 8건이다.
이에 대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원대상과 지원율, 시행시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또 노인의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앞으로 도출해낼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의 추진계획은 75세 이상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인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은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70세 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향후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회수와 관련 노인은 1년만 지나도 노화상태가 급격하게 달라지므로 5년간 1회의 기회만을 제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기 어려워 적용회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정부안대로 50%의 본인부담률로 지원할 경우 평균 4백만원에 달하는 의치틀니 비용 중 2백만원이 본인부담으로 되는데 이 비용 역시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의 2007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6%인 점과 보장성을 장차 강화해 나갈 것을 고려할 때 급여율은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 의원은 시행시기를 2012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2010년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왜냐하면 ▲틀니를 서비스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기대를 2년 후로 미루는 것은 건강보험 지원의 시급성에 비해 한가한 조치로 보이고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으므로 정략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우선적으로 2012년에 연로하신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기초생활보상자 어른에게는 국가 재원으로 해주고 있다. 보편적으로 틀니를 적용하는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2010년도 보험료율을 산정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측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