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협 지도치의제 폐지 추진 재천명
복지부, TF팀 구성 의료기사법 개정 착수
심재철 의원 정책토론회
치과기공사협회가 현행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TF팀을 구성해 기공사협회 등 8개 의료기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 의료기사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 적용되는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정렬 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은 “치과기공사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사업을 저해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 2항 1호에 명시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를 선정해야 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 이유로 김 부회장은 “치과 기공사는 치과의사가 의뢰 한 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는 만큼, 필히 기공물의 검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도 관계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지도치과의사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같은 치과의사인데도 불구 지도치과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동료 치과의사가 의뢰한 보철물까지 지도하는 것은 거래 치과의사의 진료권 및 지도 감독권을 무력화시키는 권한이고 ▲부정기공물은 관련 정부 기관이 해야할 공무인데도 불구, 타 면허자인 치과의사에게 특권을 줘 상대 (기공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과기공사도 국가고시를 통과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 기공소를 개설할 때 지도 치과의사를 선정하고 서명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면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때 지도치과의사에게 승낙서를 받아야 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도 없는 유일한 제도”라며 “지도치과의사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사업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될 때 까지 계속 건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노홍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주목을 끌었다.
노 과장은 “앞으로 각 의료기사 단체들이 2개월 내에 의견을 정리해 주면 TF팀을 구성해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은 의사 등 다른 직역과의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해석도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주무 부처 업무 관계자가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등이 포함된 의료기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의료기사와 관련 깊은 치협과 의협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