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땐 “비보험 진료비 하락” 우려
“진료비 폭등·진료 양극화 현상은 없을 듯”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주장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우려하는 진료비 폭등과 진료양극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비 보험 진료비의 경우 하락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어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병원제도 도입의 도전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영리법인 병원과 연계된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영리법인 병원의 진료비도 영리병원이 아닌 병원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진료 수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기본적인 진료비는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영리병원인 투자 개방형 병원의 등장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의 경우 진료비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미국의 경우 임플랜트나 성형수술 등 비보험 진료비가 영리체인 병원의 박리다매 전략에 의해 매우 저렴해진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만, 의료공급자인 의료인 입장에서는 저가경쟁에 휩쓸려 치과의원 등 소규모 병원의 경영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우려된다.
의료양극화와 관련, 이 원장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의료 양극화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현재 사실상 영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병원도 수익증대를 위해서라면 의료급여환자나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회피하지 않고 있다.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병원이 있는 한편으로는 박리다매 수익전략을 추구하는 병원도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이 밝힌 주제발표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영리법인 병원을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다.
미국의 경우 병원 수 기준으로 12%가 영리법인 병원이었으며, 독일은 14%, 프랑스는 19%였다.
이 같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유는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의료체계가 영리병원 등과 경쟁을 통해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장의 주제발표와 관련,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가 경쟁으로 하락한다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경쟁 밀집 지역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격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이윤 배당과 세금부담이 높아지는데 진료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며 “비 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 형태를 배워 결국 전체 의료비용이 상승해 의료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