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자 3년동안 방치”
행정처분 대상자 해당기관 실사 ‘전무’
양승조 의원 지적
의료법 위반자가 무려 3년동안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2006년 7월 경찰청이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 대상자가 41명에 달했지만,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모 병원 A원장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전직 병원 사무장 등에게 기부금 6백~1천5백만원과 월 관리비 명목으로 1백~1백50만원을 받고 법인 부설 병·의원인양 20개소를 개설해 주는 등 20개 불법의료기관 개설자 22명과 불법의료기관에 고용돼 일한 41명의 의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에 20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조사여부 확인결과 20개 의료기관 중 개설자와 소재지가 동일한 3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했으나 부당청구 조사는 따로 없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해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역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행정처분 기간에 관련된 복지부 내의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법 위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복지부 차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반드시 실사하고, 처분 받지 않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당장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