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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의료법인 조건부 허용

관리자 기자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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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의료법인 조건부 허용
복지부, 건보 당연지정제 유지 등 전제 수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지부(회장 부기은)는 제주도 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단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제주도 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업·여행업·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접목이 가능해져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jmahn@kda.or.kr